일제강점기 경북 경주에서 반출됐다 현재 청와대로 옮겨진 석불좌상(石佛坐像,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이 보물로 지정된다.

청와대 경내 보물 지정 예고된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8일 진행된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석불좌상의 보물 승격 안건을 심의해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이란 명칭으로 보물 지정을 예고하기로 했다.

이 불상은 결가부좌한 모습의 높이 1.08cm, 어깨 너비 54.5cm, 무릎 너비 86cm로 풍만한 얼굴과 살짝 치켜 올라간 듯한 눈이 특징이다. 9세기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경주 석굴암의 본존상과 유사한 양식이다.

원래는 경북 경주 남산의 옛 절터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27년 조선총독부 관저를 새로 지으면서 옮겨가게 됐다. 이후 1939년 총독 관저가 경무대(청와대 옛 명칭)로 이전했다가 현재까지 청와대 경내에 남게 됐다.

한편 청와대 불상이 보물로 지정 예고되면서 원래 위치인 경주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보물 지정은 문화재의 학술적, 예술적 가치만 판단해 결정됐다."며 "불상 이전 문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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