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물 제1767호 부여 왕흥사지 사리기 일괄 / 왼쪽부터 청동제사리합, 은제사리호, 금제사리병 (사진=문화재청 제공)
▲ 부여 왕흥사지 목탑지 사리공에 안치된 사리기 발견 상태 (사진=문화재청 제공)

577년 만들어져 현존하는 사리기 중 가장 오래된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가 국보로 승격되며, 직지사와 대둔사 소장 조선시대 불화들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리(舍利) 공예품인 보물 제1767호 ‘부여 왕흥사지 사리기 일괄’을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또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 등 조신 시대 불화와 서책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국보로 승격 예고된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는 2007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백제 왕실 사찰인 왕흥사터의 목탑지에서 발굴한 유물로 출토 당시 금당(金堂, 대웅전) 앞 목탑지의 사리공(舍利孔, 사리기를 넣은 네모난 구멍)에서 진흙 속에 잠긴 채 발견됐다. 이후 보존처리를 통해 지금의 찬란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리기는 겉에서부터 순서대로 청동제사리합-은제사리호-금제사리병 순의 3가지 용기로 구성돼 있다. 청동제사리합의 겉면에 새겨진 명문(銘文)을 통해 577년(위덕왕 24년)에 만들어진 사실 및 백제 위덕왕(威德王)이 죽은 왕자의 명복을 빌고자 발원(發願)한 왕실 공예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제작 시기가 명확한 사리기로서, 연대가 가장 빨라 우리나라 사리기의 선구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로 꼽힌다.

또한, 공예적인 측면에서도 안정되고 세련된 형태, 세부 구조물을 주조하고 접합한 기법, 표면을 깎고 다듬는 기법 등에서 수준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어 백제 장인의 숙련된 솜씨가 엿보인다. 특히, 단순하고 단아한 모습과 보주형(寶珠形) 꼭지, 그 주위를 장식한 연꽃문양 등은 525년(백제 성왕 3) 조성된 ‘공주 무령왕릉 출토 은제탁잔’과 639년(백제 무왕 40) 제작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보물 제1991호)를 조형적으로 연결한 도상(圖像)으로서 의의가 있다.

이처럼 6세기 전반 사리공예품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는 백제 왕실 공예품이라는 역사적·예술적 가치와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절대 연대를 가진 작품이라는 희소성, 뛰어난 작품성으로 우리나라 공예와 조형 예술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 국보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평이다.

▲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 (사진=문화재청 제공)

아울러 보물로 지정 예고된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는 1740년(영조 16)에 영산회상도, 제석도, 현왕도, 아미타불도와 함께 조성돼 대둔사에 봉안됐던 작품으로 이 중 삼장보살도만 유일하게 전해오고 있다.

현재 16세기 이전에 제작된 삼장보살도의 대부분은 일본 등 해외에 전해지고 있고 17~18세기 초에 제작된 ‘안동 석탑사 삼장보살도’(1699년)나 ‘대구 파계사 삼장보살도’(1707년) 조차 도난으로 그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는 18세기 전반 연대를 가진 삼장보살도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김천 직지사 괘불도’는 1803년(순조 3년)에 제작된 괘불로, 현재까지 알려진 19세기 괘불 중 시기가 가장 빠르고 규모도 가장 크다. 머리에 보관(寶冠)을 쓴 보살형(菩薩形) 본존이 양손으로 연꽃을 받쳐 들고 정면을 향해 당당하게 서 있는 독존(獨尊) 형식의 괘불도다. 괘불 하단에 쓰인 화기(畵記)를 통해 직지사를 중심으로 경북 권역에서 활동한 제한(濟閑)을 비롯해 위전(偉傳), 탄잠(綻岑), 부첨(富添), 신화(信和) 등 총 13명의 화승이 제작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와 ‘김천 직지사 괘불도’는 문화재청이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의 현황파악과 정밀기록화를 위해 진행 중인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와 ‘대형불화(괘불) 정밀조사’ 사업을 통해 가치가 새롭게 발굴된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은 국보로 승격 예고한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와 보물로 지정 예고한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 등 총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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