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고찰 나한도량 마하사(주지 정산스님)가 무허가 건물 양성화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건축 허가를 얻으며 중창불사의 초석을 마련했다.

부산 최초의 사찰, 아도화상이 창건한 마하사
부산 최초의 사찰, 아도화상이 창건한 마하사

마하사 주지 정산 스님은 3월 31일 마하사 경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등재,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기존 마하사 건축물은 총 11동 건물 중 단 두 동만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건축물이었으며, 나머지 9동에 대해서는 무허가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3월 27일자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나머지 9동에 대한 준공검사를 득하여 가람의 모든 건축물이 양성화(합법화) 되었다.

실상 많은 사찰에서 무허가건축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과거 관습적으로 이뤄지던 사찰 내 건축이 세월이 지나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놓이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30~40여년 전에는 별다른 허가절차 없이 지은 건물로 문제없이 사용되다가,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관광서와 마찰을 빚는 경우다. 세월이 많이 흘러 노후화되었지만 불법건축물이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것은 물론 재건축 자체가 불가한 상황에 이른다. 특히 양성화 과정에서 30여 년 전의 건축법이 아닌, 현행의 건축법령에 따르므로 시간을 지체할수록 합법화는 더욱 까다로워진다. 그래서 많은 사찰에서 재건축을 포기하거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일명 양성화 과정이다. 이는 신축과 같은 동일한 서류적 절차를 밟아 주차장, 전기, 수도를 비롯해 여러 건축법에 적법성을 갖추는 것이다.

마하사 주지 정산 스님
마하사 주지 정산 스님

마하사 주지 정산 스님은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지만, 노후화된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관공서와의 협력을 통해 사찰이 가진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뜻을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하사는 지난 2021년 6월 연제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접수하였으며, 부산시청과 연제구청의 18개 관할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2023년 3월 27일 준공검사를 득했다. 약 2년에 걸친 프로젝트였다. 주목할 점은 건축물 1동이 아닌, 9동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준공검사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스님은 “건축의 문제라고 해서 '건축과'와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환경, 건축, 도로, 문화재 등 다양한 부서와의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과정 속에서 장애인주차장 설치를 비롯해 시설 이용 약자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스님의 세심한 노력이 돋보였다.

무허가건물의 양성화 과정은 사찰 중창불사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절차이다. 마하사는 이번 과정을 완수함으로서 사실상 대대적인 중창불사의 시작을 알린 셈이다. 특히 역사, 문화, 환경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마하사로서는 건물 증개축이 불가했던 과거의 상황이 불사의 발목을 잡았던 터라, 이번 양성화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스님은 “마하사는 부산 최초의 사찰, 아도화상이 창건한 사찰이라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지닌 산중 사찰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두루 갖춘 곳”이라며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장려하고 여러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불사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마하사는 부산 연제구와 협약하여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체험형 멘탈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선(禪) 문화와 명상, 힐링을 결합한 내용으로 불자들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사찰과 관공서의 협력이 만들어낸 상생의 결과물이었다.

스님은 “부산시청과 연제구청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며 “중창불사를 통해 사찰의 우수한 환경을 시민들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불사를 계기로 많은 사찰이 무허가, 미등기 건축법 위반사례 해소에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라며, 마하사에서도 이를 토대로 향후 원만한 불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마하사는 대지면적 4382㎡에 지장전, 나한전, 설법전, 종각, 초당 등 전각과 부속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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