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 스님)는 내년 1월 15일부터 수사찰 특별분담금을 기금으로 범어사 재적 비구, 비구니 스님들에게 매월 기초수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8년 ‘범어사 임회’를 통해 결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하사(주지 정산)와 법륜사(주지 각진), 선암사(주지 원타), 성주사(주지 법안), 운수사(주지 범일), 은하사(주지 혜수), 장안사(주지 무관) 등 범어사 소속 수사찰에 책정된 연간 특별분담금으로 운영된다.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자는 비구, 비구니계를 수지한 범어사 재적승으로 △결계 및 포살에 관한 종단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사찰(공찰, 사설, 포교소, 산내암자)의 주지(대표, 감원)가 아닌 스님 △사찰, 종단, 기관 및 시설의 소임자로 월보시 100만원 이하로 받는 스님 등이다.

1차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며, 1차 신청 이후에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기초수행지원금 신청서(범어사 홈페이지) 및 통장사본이며, 접수는 범어사 종무소 이메일(beomeosa@daum.net)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급액은 매월 20만원이며 이는 신청대상자의 인원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다.   

범어사는 “스님들의 전법과 수행 원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에 많은 재적 스님들의 신청을 바란다”며 “본사 소임을 맡은 사부대중은 향후 기금확충에 노력해 더 많은 혜택이 승가대중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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