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제2063호 육조대사법보단경(권수제) (사진=문화재청)
보물 제2063호 육조대사법보단경(권수제)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고려 후기 선종(禪宗)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중국 선종의 제6조인 당나라 혜능(638~713)이 소주의 대범사에서 대중에게 육조의 지위에 이르기까지의 수행과정과 문인들의 수행을 위해 설법한 10가지 법문을 그의 제자 법해가 집성한 책이다.

보물 제2063호로 지정된 ‘육조대사법보단경’은 1책(64장)으로 1290년(충렬왕 16년) 원나라 선종의 고승 몽산덕이(1231~1308)가 편찬한 책을 고려 수선사에서 당시 제10대 조사 혜감국사 만항(1249~1319)이 받아들여, 1300년(충렬왕 26년) 강화 선원사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현재는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사에 소장돼 있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혜능 선사상을 이해하거나 선종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간행됐으며, 백천사 소장본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관련 경전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조선시대에 보이는 ‘덕이본’ 계열의 책들과도 판식의 차이점이 보여 고려시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재청은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선종의 핵심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이자 한국 선종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경으로 불교사에서도 중요하며, 이 중 백천사 소장본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같은 종류의 경전 중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가치가 높다”며 “따라서 불교학 연구는 물론, 고려시대 말기 목판인쇄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면에서나 서지학적으로 모두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같은 날 육조대사법보단경과 함께 630년 전 발급된 과거합격증 ‘천광지 홍패’와 조선후기 ‘백자 항아리’ 1점 등 총 3점을 보물로 지정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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