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표지 (사진=문화재청)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표지 (사진=문화재청)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내지 (사진=문화재청)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내지 (사진=문화재청)

고려시대에 인출된 불교 경전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을 비롯해 ‘경주부사선생안’, ‘경상도영주제명기’ 등 고려~조선 시대 전적류 총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1244년(고려 고종 31년)에 판각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불교경전이다. 본문 글자 끝의 세밀한 획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혀있고 제첨(題簽) 방식의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으로 볼 때 고려 말~조선 초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대승법계무차별론’이란 대승의 법계에는 차별이 없다는 불교의 교리를 밝힌 내용으로, 인도의 승려 견혜(堅慧)가 지은 것을 중국 승려 제운반야(提雲般若) 등이 7세기 말에 번역한 재조본 대장경이다.

1권 1첩으로 조성된 경전은 서지학적(書誌學的)형태, 본문의 구성 체계와 판각에 참여한 각수(刻手) 등으로 미뤄 거란본 대장경은 교감(校勘)한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을 인출한 본임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은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인출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재조본 대장경 중 절접 형태로 전래된 희귀본이다”며 “거란본 대장경의 교감 등을 통해 제작한 해인사 대장경의 완전성과 함께 인출 당시의 먹과 종이, 인출본의 유통, 장황 형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불교사와 서지학적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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