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심산 스님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심산 스님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부산 불교계에서는 최초로, 전국 불교계에서는 세 번째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생명나눔 부산본부(본부장 심산 스님)는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약 3개월 동안의 준비를 거쳐 지난 8월 26일자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법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 본인과 담당의사만 열람할 수 있으며, 가족열람을 허용한 경우에만 가족들이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될 때 담당의사 및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가지게 된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연명의료 등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라면 시행된다.

본부장 심산 스님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미비해 관련 문의가 들어와도 도움을 주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모든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지정으로 생명분야에 대한 불교계의 역할이 더욱 늘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은 향후 부산지역 사찰들을 대상으로 법회 시 신도들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은 등록기관에 방문해 본인확인 후 약 20분간 1대1 상담을 받으며 관련 사항들을 숙지하고 안내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을 하면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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