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제도 시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등 과세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일 오후 3시 삼광사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2018 하반기 종교인 과세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부산지방국세청 안수민 세무사가 부산지역 여러 종단 스님과 실무자들에게 종교인 과세제도와 관련된 실무적 내용을 안내했다.

 

지난 12일 삼광사에서 부산지방국세청 안수민 세무사의 진행으로 '2018 하반기 종교인 과세교육'이 진행됐다.

■종교단체의 수입과 종교인소득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크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찰, 불교대학, 사단 및 재단 등이 종교단체에 해당된다.

신도나 불자들이 낸 현금, 시주, 기부금 등은 종교단체로 귀속되며, 이것은 종교단체의 수입이다.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 종사자, 즉 승려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으로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뜻한다. 여기서 소득은 종교활동과 관련해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과 정액 지급 또는 종교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한 공과금, 의료비, 보험료, 이사비 등도 포함된다.
반대로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앞에서 신도나 불자들이 낸 현금, 시주, 기부금 등 종교단체로 귀속된 비용과 종교인이 방송이나 사업 등 종교활동 외 활동으로 번 소득, 소속되지 않은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등이 있다.

 

■종교인소득 외 소득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양하다. 핵심은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비용이 아닌 경우 대부분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불교대학 학장인 B스님이 정기적인 수업을 진행해 월급을 받았다면, 이 월급은 ‘종교인소득’이 된다. B스님은 A불교대학에 학장이라는 소임으로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과 관련해 소득을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예시로 C방송국에서 D스님이 1년 동안 사찰음식을 시연하는 방송을 했다. 이 경우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할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이다. 종교인이 소속되지 않은 곳에서, 종교활동과 관련 없는 활동을, 종교단체가 아닌 곳에서 얻은 소득이라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해당 성격에 따라 소득의 구분이 다양하다. 종교인소득과 타 소득과의 차이를 알아보자.

*사업소득 

대상 : 강사, 저술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외

특성 : 독립성, 반복성, 영리목적성

세율 : 3%

세액 : 지급금액 X 3%

과세최저한 : 해당없음

 

*기타소득

대상 : 강연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외

특성 : 단발성, 일시적

세율 : 20%

세액 : (지급금액-필요경비) X 20%

과세최저한 : 건별 5만 원 이하 비과세

※과세최저한 : 원천세신고서 지급금액에만 포함해 기재, 징수세액 제외,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설명하자면 종교단체에 소속돼 종교활동과 관련해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이고, 종교단체가 아닌 곳에 고용돼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소득’, 종교단체가 아닌 곳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반복적으로 활동을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 종교단체가 아닌 곳에서 일시적으로 활동하고 받은 강사료는 ‘기타소득’이 되는 것이다.

 

■비과세 소득
종교인이 받는 모든 소득을 과세하진 않는다. 이를 비과세 소득이라 하는데, 비과세 소득에는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첫 번째로 본인의 학자금. 종교인 활동과 관련해 법정 교육시설에 납부한 본인의 수업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는 식비. 소속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종교인은 월 10만원 이내의 식비가 비과세된다.

세 번째는 종교단체가 소유 또는 직접 임차해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제공이익. 그러나 관리비나 수도세 등을 자신이 부담할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종교활동비. 소속단체의 승인,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품 또는 물품에 해당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일직, 숙직비 성격의 급여나 20만원 이내 자가운전 보조금,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받은 금액 등이 비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알아보는 종교인 세금 A to Z

Q1. 종교인의 모든 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된다?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한정된다. 신도가 종교단체에 내는 현금이나 시주는 물론 임대료, 주차장 수입, 사찰 입장료 등 종교단체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 종교단체 신축이나 증축 비용, 행사 진행 비용 등 종교단체에 발생할 수 있는 지출은 모두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Q2. 신도 및 불자가 종교단체에 기부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는 종교인소득에 해당된다?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종교인이 직접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기부금을 종교단체에 귀속시키고, 종교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종교단체 명의로 발급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Q3. 종교단체가 생활비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된다?
종교단체에 귀속된 비용이 종교인에게 지급된 경우 종교인소득으로 해당된다.

Q4. 사찰 주지, 재단 이사장 등 종교단체의 대표자는 일반 종교인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대표자라는 사유만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종교인소득에 따른 세금은 지급받는 소득이 많고 적음과 공제항목에 따른 크고 작음이 있다.

Q5. 스님이 방송이나 강연 등 종교활동 외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에 해당한다?
종교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는 해당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종교인소득과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되거나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한다.


Q6. 불교대학 교수인 학장스님이 소속된 종교단체에 정기적으로 수업을 하고 받는 비용은 종교인소득에 해당된다?
그렇다. 이 경우에는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과 관련해 지급받은 소득이기 때문에 종교인소득에 해당된다.

Q7. 내가 소속되지 않은 사찰이나 기관 등 종교단체에 법문이나 강연 등을 하고 지급받은 비용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한다?
아니다. 이 경우 종교단체로부터 소속되지 않은 상태로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수행한 활동이기 때문에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Q8. 종교단체가 종교인의 편의를 위해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한다?
종교단체가 소속된 종교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종교인소득에 해당된다.

Q9. 종교인에게 지급한 김장, 이사, 의료비 지원금 등도 과세소득이다?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며, 앞서 언급한 비과세소득(본인의 학자금, 사택제공이익, 종교활동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 과세대상 소득이다.

Q10.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인 부담금을 종교단체에서 별도 지급한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한다?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소득과 별개로 지급한 종교인이 부담해야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액은 종교인소득에 해당된다.

Q11. 휴대폰 요금 등 종교활동과 관련돼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종교단체가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구입해 관리대장을 비치 후 종교단체의 자산으로 등재했으며, 종교인은 종교활동과 관련해 이를 사용하고 사용요금을 종교단체 회계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해 각자 관리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Q12. 1인 암자나 개인 사찰의 경우 내가 사찰의 주인이고, 종교인도 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나?
사찰이 비록 개인 소유라 해도 사찰을 별개의 종교단체(법인)로 생각해야 한다. 사찰에 들어오는 현금, 시주, 기부금 등의 수입은 종교인 개인 것이 아닌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것이다.
스님은 그 사찰의 대표자로 급여형식으로 일정액을 가져가며, 그 금액의 명분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Q13. 어떤 항목이 종교활동비에 해당되며, 종교활동비의 인정 한도가 세법에 규정돼 있는지?
동일 종교라도 다수의 종단이 존재해 세법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다. 다만 명칭과 형식 등에 불구하고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의결과 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에 해당하면 종교활동비에 해당된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종교활동비의 인정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Q14. 종교인 명의로 계약하고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를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에 해당되는지?
종교인의 명의로 임차한 주택의 임차료나 사택의 관리비용(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등)을 종교단체에서 지급하는 경우 종교단체의 규약에 의한 지급이긴 하나 고유의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종교인이 부담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대신 부담한 것으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된다.

Q15. 법문 등 종교활동을 위한 참고도서 구입목적 명목으로 스님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도서구입비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종교단체에서 참고도서를 구입해 관리하면서 종교활동과 관련해 사용한다면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개인에게 도서구입비를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가 종교활동비에 해당하면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

Q16. 스님 소유의 자가용을 종교단체 관련 업무에 사용하고 유류비 형태로 종교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종교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한 경우라면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 소득이 될 수 있다. 차량을 사찰명의로 등록해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루비 등 지출이 종교인소득 과세와는 무관하다.

Q17.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는 항목별 세부명세서와 관련 증빙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항목별 세부명세서는 제출할 필요없이 지급명세서에 종교활동비 총액만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지급 관련 증빙(규약, 지급기준, 지출증빙 등)은 종교단체에서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정산스님

한편 이번 2018 하반기 종교인 과세교육을 주최한 부산불교연합회를 대표해 사무총장 정산스님은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진각종과 같은 큰 종단에서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방안이나 체계가 구축돼 있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군소종단의 경우 어려움이 많기에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일부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단체로부터 피해와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합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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