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경선스님)가 오는 13일 오후 3시 삼광사 지관전에서 ‘종교인 과세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해 부산지역 사찰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 자리다. 한편 이번 행사는 관련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1차 교육이 이뤄졌으며, 이번이 2차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세무관련 업체 및 단체들이 각 종단 및 사찰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한 세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이로 인해 부산지역 여러 사찰에 혼란이 야기됐다. 그리하여 이번 교육은 정확한 과세제도의 방향성과 개별사찰에 따른 특수성을 알리는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산지역 스님과 종무원들이 종교인 과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금신고와 납부 등 실무적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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