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고찰 장안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 귀속 출토 문화재 548점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받았다. 사진은 2014년 1차 발굴조사 및 2차 발굴조사 유구 전경.
천년고찰 장안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 귀속 출토 문화재 548점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받았다. 사진은 2014년 1차 발굴조사 및 2차 발굴조사 유구 전경.

천년고찰 부산 기장 장안사가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경내에서 발굴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받았다.

장안사는 문화재청에 국가에 귀속된 경내 출토 문화재 548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며, 이에 불교 문화재 관리 부분에서 소유권이 인정됐다. 이처럼 불교 문화재의 소유권이 사찰로 반환된 경우는 장안사가 최초다.

장안사 문화재 발굴 조사는 2013년 7월 복원정비 및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시굴 조사가 우선됐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실시된 1차 발굴조사에서 총 251점의 유물이 발견됐으며,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된 2차 발굴조사에서는 총 91점의 유물을 발굴했다. 3차 발굴조사는 올해 4월 6일부터 시작됐으나 7월 6일 중단됐다.

장안사 주지 무관 스님은 조계종 문화부와 논의, 출토 국가귀속유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제기했고 문화재청에 발굴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7월 20일 장안사는 소유권 판정 신청을 문화재청에 접수했고, 문화재청은 9월 29일 소유권을 인정하고 장안사에 출토유물을 반환한다고 보고했다.

문화재 발굴 터에서 설명하는 장안사 주지 무관 스님
문화재 발굴 터에서 설명하는 장안사 주지 무관 스님

주지 무관 스님은 “9개월 전 주지로 부임한 후 발굴 문화재 가운데 특이한 모양의 솥단지가 있어 관람하고자 해도 쉽게 허락이 되지 않았다”며 “아무리 국가에서 발굴했다 하더라도 불교 문화재는 발굴된 사찰에 우선 소유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교문화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표현하는 성보로 성보는 성보답게 불자들의 신심고취에 활용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는 도구로 계속 남아야 의미가 있다”며 “불교 문화재는 단순히 역사를 담는 의미인 문화재를 넘어 ‘성보의 가치’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번 소유권 반환은 그 가치를 담는 중요한 첫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무관 스님은 “3차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출토유물 130점도 추가해 모두 반환 받기로 했다”며 “반환된 유물은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보존하고 학술연구에 기여, 불자들의 신심고취에 활용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1차 발굴 조사에서 출토 된 유물 (사진=장안사 제공)
1차 발굴 조사에서 출토 된 유물 (사진=장안사 제공)
2차 발굴 조사에서 출토 된 유물 (사진=장안사 제공)
2차 발굴 조사에서 출토 된 유물 (사진=장안사 제공)

장안사에서 발굴된 출토 유물은 명문 암막새와 명문 백자 등 제작연대를 보여주는 토기류와 스님들의 수행 및 옛 생활을 보여주는 백자 접시, 분청 도자기 등이며 이는 모두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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