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는 15일 홍법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행복드림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는 15일 홍법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행복드림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사단법인 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이사장 정각 스님)는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영유아 유기예방 및 미혼부모 지원 사업을 위한 행복드림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지난해 4월 29일 금정구 두구동 홍법사에 개소한 행복드림센터는 영유아 유기 예방을 위한 시설과 위기상황의 부모를 위한 상담기능에 집중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4건의 유기예방 사례와 100여 건의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본부는 자가 출산 후 출생신고의 어려움으로 인한 아동인권 보호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영유아 유기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간의 협업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관 참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단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해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상황의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긴급 일시보호 시설 마련과 미혼부모 긴급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후원했으며, 이는 영유아 유기예방과 미혼부모 가정의 행복권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사장 정각 스님은 “부산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인구 감소 문제는 저출산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아기들의 양육환경 개선과 부산에서 혹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이 온전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아기들을 키워나가는 미혼부모 가정을 비롯한 소외가정들로부터 그 해법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아울러 이날 개소식에서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1년 간 행복드림센터를 운영하면서 생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아기의 행복을 온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아기와 부모가 함께 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고 행복한 가족으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장은 “행복드림센터가 미혼부모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는 위기상황의 임산부들을 위한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임신‧출산 고민 상담센터 운영, 미혼부모 주거‧직업‧금융 전문 컨설팅 기능 강화, 한국미혼모 가족협회 업무 협약, 전국 미혼모 지원단체와의 연대 등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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