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불기2564(2020)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안거 결계신고 기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개월 미뤄진 5월 27일(음 윤4.5)부터 6월 6일(음 윤4.15)까지며, 종단 소속 모든 승려(사미‧사미니 포함)는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서 신고하면 된다. 다만 공찰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해야 한다.

포살은 참여 의무에 따라 △조계종 스님은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 동안거 1회 이상 참여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 포살에 참여 △동국대 및 중앙승가대 소임자 및 학인들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 △선원 수행 대중은 교구본사나 선원 자체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해야 한다.

포살참여 예외로는 △승납 40년 이상 또는 법계 대종사급 이상의 스님 △결계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결계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군 복무 중인 스님이며, 포살참여 예외의 경우에도 결계신고 및 해외 출국 신구는 반드시 해야 한다.

결계신고는 종단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에서 제출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직접 제출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포살은 각 교구본사별로 정해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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