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종도들의 종단 운영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부대중 공의에 의한 종단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종도 사업제안 제도’를 실시한다.

조계종은 이번 사업을 통해 종단이 수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 이외에 종단이 새롭게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고, 제안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관계부처와 종합 검토해 제안사업의 채택유무를 결정한다. 채택된 제안사업은 해당 부처의 중앙종무기관 종무(예산)에 반영해 시행된다.

사업제안을 희망하는 종단 스님 및 재가신도는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종도사업제안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총무원 기획실로 9월 30일 오후 5시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02-2011-1730)

한편, 종도 사업제안제도는 종법에 위반되는 경우, 종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경우, 총사업비 규모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 지역 내지 단체에 효과가 귀속되는 경우, 이미 종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 1회성(이벤트성) 행사 지원의 경우에는 부적격 사업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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