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공원 유지 계획도 (사진=부산시)
장지공원 유지 계획도 (사진=부산시)

부산 해운정사(조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가 지난 6일 경내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시장 오거돈)와 장지공원 내 해운정사 소유 토지에 대해 도시공원 유지를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장지공원은 2020년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공원 해제가 예상된 곳으로, 전체 면적 6만930㎡ 중 해운정사가 소유한 토지는 48.5%인 2만9599㎡에 달한다.

장지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인 해운정사가 직접 도시공원시설 사업자지정을 받아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주의 공원 조성은 각종 개발을 위한 것이 많지만, 해운정사와 부산시는 도시녹지와 환경을 보전하자는 원직 아래 현재의 녹지와 산책로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데 전격 합의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협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약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인근 타 법인 소유 토지 약 1만3900㎡를 매입하고 장지공원의 71.5%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조계종 종정이신 진제 스님과 해운정사의 결단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은 약 53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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